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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안전작업 허가의 종류 안전작업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허가 (2) 일반위험작업허가 (3) 보충적인 작업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는 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나) 정전작업허가 (다) 굴착작업허가 (라) 방사선사용작업허가 (마) 고소작업허가 (바)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 용어 정리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 2022. 10. 12.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해설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ㅇ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경우를 말함 2022. 10. 12.
전기용어 정의 1. "감전"이라 함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라 함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라 함은 정상운전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라 함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7.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2022. 10. 12.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2022. 10. 7.
말비계 안전수칙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22. 10. 7.
사다리 작업안전수칙(고용부) ㅇ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사다리, 발붙임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ㅇ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사다리 작업높이가 1.2미터 이상-2미터 미만이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 사다리 작업높이가 2미터 이상- 3.5미터 이하인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사다리 최대높이가 3.5미터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2022. 10. 7.
접지제외 가능 사유 ■「한국전기설비규정」(KEC)142.7는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철대 또는 외함의 접지를 생략 가능” 그러나 여기서 접지 상략이 가능 하다는 것은 콘센트 회로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외함 또는 철대의 접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 ■ KEC의 접지는 고장 시 인체의 감전에 대한 안전보호가 주목적으로서 KEC 140의 접지시스템 및 KEC 210의 안전을 위한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접지의 생략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2022. 10. 7.
설비의 안전거리[위험물질과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 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49조의2에 따 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 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2022. 9. 13.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율체계구축 점검표입니다.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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