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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수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4. 4. 26.
피뢰기의 동작책무 ① 이상전압의 내습으로 피뢰 단자전압이 어느 일정값 이상이 되면 즉시 방전해서 전압상승을 억제하여 기기를 보호한다. ② 이상전압이 소멸하여 피뢰기 단자전압이 일정값 이하가 되면 즉시 방전을 정지해서 원래의 송전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2024. 4. 26.
서지흡수기(Surge Arrester)와 피뢰설비(Lightning Arrester)의 주요 차이점 서지흡수기(Surge Arrester)와 피뢰설비(Lightning Arrester)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지흡수기는 전기 설비 및 장비를 전기 고장, 스위칭, 단락, 스파크 및 낙뢰 등으로 인한 전압 서지 및 과도 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는 주로 전기 패널 내부에 설치되어 서지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뢰기는 전기 회로 및 연결된 장치를 고전압의 일시적 전압이 포함된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피뢰기는 외부에 설치되어 낙뢰를 접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서지흡수기는 내부 설비를 보호하고, 피뢰기는 외부 설비를 보호합니다. 서지흡수기는 낙뢰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서지로부터 보호하는 반면, 피뢰기는 주로 낙뢰의 직접적 또는 간.. 2024. 4. 8.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위험기계 표준작업계획서(6종)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서 건설현장 사고사망 다발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배포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 위의 서식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돕기위한 참고자료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갖지 않으므로,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3. 8. 21.
재해손실비(하인리히 방식) 재해손실비 (1) 하인리히 (Heinrich) 방식 ■ 총재해 cost = 직접비 + 간접비 1) 직접비 : 간접비 = 1:4 2) 직접비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한다. ① 휴업보상비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장해보상비 :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의한 금액 ③ 요양보상비 : 요양비 전액 ④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 유족보상비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⑥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등 3) 간접비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때에는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① 인적손실 : 본인 및 제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순실 ② 물적손실.. 2023. 4. 20.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2023. 4. 20.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4. 19.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23. 4. 18.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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