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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안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서(길라잡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위험기계․기구 (3종) ①원심기 ②공기압축기 ③곤돌라 (11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기) ⑨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⑩인쇄기 ⑪기압조절실 (10종) ①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②산업용 로봇 ③혼합기 ④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 ⑥컨베이어 ⑦자동차정비용리프트 ⑧공작기계(선반, 드릴기.. 2022. 12. 7.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2022. 12. 5.
전기 작업계획서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로 한정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작업의 목적 및 내용 ② 작업자의 자격 및 적정인원 ③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④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⑤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⑥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⑦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⑧ 전기작업 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2022. 12. 2.
건설업 자율안전 점검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 점검표 2022. 12. 2.
MSDS제도안내 홍보 리플렛 1. 기존 작성 MSDS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2022. 11. 29.
[고용노동부]도급승인제도 안내문 도급승인 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함. *도급인이해당화학물질을모두제거한후증빙자료를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경우는도급승인제외,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어긴급하게도급을해야할경우에는도급승인절차간소화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2022. 11. 29.
JSA(작업안전분석) 작업(Job) 안전(Safety)분석(Analysis) JSA란 작업을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성을 없애거나 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JSA (Job Safety Analysis) : 작업안전분석  작업을 단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각 단계에 연루된 위험에 대해서 식별하고 위험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예비조치이며 작업에 대한 단계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JSA라고 한다  JSA 단계별 절차 1. 경험이 많은 현장 직원이 초안 작성(또는 팀 리더가 작업자와 함께 작성) 2. 부서장 1차 검토 3. 필요시 타부서의 관계자에게 회람(안전, 공무, 기술 …) 4. 회람 결과 도출된 의견을 팀 회의에서 검토 및 반영 5. 공장장(또는 부서장) 승인 .. 2022. 11. 29.
전기 기계, 기구 조작 시 안전 조치 사항 전기 기계, 기구 조작 시 안전 조치 사항 1) 노출 충전부의 방호, 격리 및 폐쇄 2) 절연피복의 강화 3) 배선과 이동전선의 적합 여부 4) 전기기기 · 설비의 접지 1) 노출 충전부의 방호, 격리 및 폐쇄 ① 정전이 아닌 활선 상태에서는 작업자가 무의식적으로 충전부에 잡촉하는 실수를 할수 있어서 노출 충전부의 방호조치 필요 ② 전기기기의 설계·기획 단계에서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이나 방호덮개를 갖추고,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제어반 내 충전부인 전선접속단자에는 절연덮개를 장착하는 등의 예방적 차원의 안전조치를 반영 필요 2) 절연피복의 강화 ① 저압 기기 · 설비에서 절연되어야 할 부분은 충분한 절연 능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진동이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전기기기 · 설비는 전.. 2022. 11. 27.
충전부 방호조치 및 접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함)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 포함)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 실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 실시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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