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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산재예방요율제(산재보험료 인하 10~20%)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적용방법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근로시간 단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근로시간 단축 2021. 6. 30.까지 인정 취소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2020. 5. 9.
안전검사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자 처리절차 2020. 5. 9.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대.. 2020. 5. 9.
피뢰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035-1,2,3,4)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 2020. 5. 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서류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획서 작성 시.. 2020. 5.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 예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이 향후 예상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하며 동시에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2020. 5.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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