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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감전 안전한계 1. 교류의 감전 통전 전류와 통전 시간 관계A : 감지전류(0.5~1mA) B : 가수전류(5~10mA) C : 심실세동전류(50~100mA) 1번구역 : 안전영역 2번구역:감지영역 3번구역:경련영역 4번구역:심심세동구역 2.직류의 감전 통전전류와 통전시간 관계DC는 에 AC비해 4~5배의 통전 전류가 흐를때 위험도가 비슷함 2020. 9. 4.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성능시험 길라잡이 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하세요 2020.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0)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0)입니다. 분야별 구분 파일(웹용)입니다. 2020. 9. 4.
화재.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매뉴얼 포함) 1.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년말(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10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2.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 2020. 9. 3.
폭염재난 설비 보조 지원중단 지역 확인방법 ※ 지역별 일선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중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별 지원중단 확인방법 바로가기 링크 : www.kosha.or.kr/kosha/intro/jurisdiction.do)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공단소개 > 관할구역 찾기 > (지도) 관할구역 선택 > (지도 하단의 표) 검색결과 : "상세보기" 클릭 > 메뉴 중 알림마당 게시판 확인 * 세부확인방법은 붙임자료 참고 2020. 9. 3.
폭염 및 화재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 폭염,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보조지원이 있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추진배경)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예방 시설을 보조지원 품목으로 확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06.10.부터 선착순지원(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2.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추진배경)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업종 고위험현장을 타겟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 확대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2020. 6. 16.
근무 중 폭염에 노출된 질병 발생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일사병,열사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29 2020. 6. 1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선임 대상 : 30~50인 미만(‘18.9.1), 20~30인 미만(‘19.9.1) 사업장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2조(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위한 교육 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manager/safehygiene 2020. 5. 13.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당 2,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로 http://clean.kosha.or.kr/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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