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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1

전기화재 원인 전기화재의 원인 1) 과전류에 의한 발화 2) 단락에 의한 발화 3) 누전 또는 지락에 의한 발화 * 지락 : 전선의 1 또는 2개의 선이 대지에 접촉되어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 누전 : 전류가 규정된 전로를 이탈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 4)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발화 - 접촉상태가 불량인 경우 접촉저항에 따른 발열으로 발화하며 아산화동 발열 현상과 접촉 저항에 의해 발화된다. 5) 열적 경화에 의한 발화 - 방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전기기기의 열축적에 의해 발화 6) 전기 스파크에 의한 발화 - 스위치의 ON/OFF 시의 스파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으며, 스파크는 OFF 시 더 심하다. 7)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 배선기구의 절연체 등이 시간 경과에 따라 열화로 인해 절연성이 저하되거.. 2021. 1. 4.
피뢰기(LA) 피뢰기(LA) 구조 및 특성입니다. 피뢰기의 주요 목적은 이상전압으로 부터 전력기기 보호가 목적입니다. 형식에 따라서 갭형,갭리스형으로 나뉘고, 사용 재질에 따라서 폴리머형, 애자형으로 나뉜니다. 1. 피뢰기 목적 -. 선로에 발생하는 이상 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 기기의 절연 보호 -. 외부 이상 전압 (유도뢰 등) 억제 -. 속류 차단 2. 종류 1) Gap형 피뢰기 : Gap형 피뢰기 구조는 직렬 갭과 특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직렬 갭 -. 정상 시에는 방전을 억제하고 대지에 대한 절연을 유지 -. 이상 전압 발생 시에는 전압을 대지로 방전 시킴 ② 특성 요소 -. 탄화 규소 (SiC)를 각종 결합체와 혼합하면 비저항 특성을 지님 -. 큰 방전 전류에는 저항 값이 낮아져 방전이 되고 제한 .. 2021. 1. 4.
벤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벤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입니다.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무색 혹은 옅은 노란색 액체, 5.6°C이하에서는 고체) 색상 무색~노란색 나. 냄새 특유의 냄새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5.5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80 ℃ 사. 인화점 -11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8.0 / 1.2 % 카. 증기압 10 ㎪ (20℃) 타. 용해도 1.88 g/ℓ (23.5℃) 파. 증기밀도 2.8 (공기=1) 하. 비중 0.877 (20 ℃)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13 너. 자연발화온도 498 ℃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0.604 cP (25℃).. 2021. 1. 4.
벤젠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31년 동안 자동차 도색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나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추정된 벤젠의 누적 노출량이 100ppm·yr(10ppm의 농도로 10년 동안의 작업시간(8시간)동안 꾸준히 노출됨을 의미)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근로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 건강영향 •벤젠에 의한 주된 건강영향은 급성 중추신경계 독성 및 만성 골수억제로서 급성영향으로 국소 자극, 피부 독성, 폐 독성을 일으키고 혈액, 순환기, 위장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성영향으로는 혈액학적 영향 이외에 국소 자극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같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흡수 및 배설 •벤젠은 흡입, 섭취, 피부 또는 눈 접촉을 통해 인체 내로 흡수되.. 2021. 1. 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입니다.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7조(산업보건의), 제43조(건강진단) 2021. 1. 3.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입니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압력용기,프레스,전단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수수료 입니다. 서면심사와 제품심사 수수료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범위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2021. 1. 3.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취급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1. 유기화합물(116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처.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커. 1,.. 2021. 1. 2.
충전전로 인근 접근한계거리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ex) 대지전압 60kV이라면 310cm이내로 접근 금지 ■ 유자격자인 근로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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