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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9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2023. 4. 20.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23. 4. 18.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4. 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5가지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1)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 2021. 3. 12.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표 및 업종코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2021. 2. 2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용해로) 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2021. 2. 1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시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2021. 1. 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 예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이 향후 예상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하며 동시에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2020. 5. 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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