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by 7 investment 2021. 1. 13.
반응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시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