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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by 7 investment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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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제거 작업시에는 위생설비의 설치

○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및 필요 용품및 용구를 구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조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사용 등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조치
 갱의실 밀폐용기에 보관 중인 개인보호구를 폐기하거나 세척하는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위생설비 기본 설치 요건

➊ 위생설비 설치순서 : 탈의실▶샤워실▶갱의실▶작업장
➋ 탈의실 : 사물함 등을 비치하여 개인보호구 보관 및 오염되지 않은 의복 보관, 호흡보호구의 착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거울 등
➌ 샤워실 : 비누, 샴푸와 냉·온수가 제공되는 샤워설비, 전처리 필터 여과장치 등
➍ 갱의실 : 오염된 보호복, 보호신발 등의 세척을 위한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오염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을 폐기
하기 위한 폐기용 백, 석면폐기물을 담기위한 뚜껑이 있는 용기 등
※ 공기 흐름은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작업장지역으로 기류 이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 해체·제거 작업 시 조치사항
- 실내 작업인 경우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음압으로 유지
- 실내 작업인 경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 실내 작업인 경우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글로브백 작업 수행방법

글로브백 작업(Glove bag operation)이란 폴리에틸렌 등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를 사용하며 안쪽으로 손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넣어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➊ 파이프 관의 단열재 주위를 글로브 백으로 양 측면을 테이프로 밀봉
➋ 밀봉하기 전 글로브 백 내에 해체ㆍ제거에 필요한 도구 등을 넣어야 함
➌ 글로브에 손을 넣고 단열재에 먼저 물 등을 사용하여 습윤화하고 글로브 백에 떨어뜨려 저장
➍ 필요시 글로브 백 구멍을 통해 스프레이 노즐을 넣어 해체·제거되는 단열재를 수시로 습윤화
➎ 작업이 완료되면 늘어져 있는 아래 부분을 비틀어서 테이프로 감싼다. 상단부분에는 진공청소기의 흡입구를 넣어 공기를
흡입하여 석면분진을 제거하고 젖은 걸레로 청소
➏ 늘어져 있는 글로브 백이 석면물질로 가득 차면 글로브 백의 내부 표면을 물로 세척하고 파이프 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완전 밀폐한 후에 다른 글로브 백에 넣음
➐ 글로브 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 처리

●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천공작업 등 석면이 적게 흩날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조치로 한정)
-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밀폐 시스템 구조의 일반사항

➊ 음압 밀폐조치를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음
-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 것을 권장
➋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 0.508mm H2O를 유지
➌ 음압은 음압 기록장치를 사용하여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측정하고 기록을 보관
➍ 음압장치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
➎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
➏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제외)
-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 밀폐 및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 조치
- 작업장이 실외인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 조치 실시
-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실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포대에 담아 밀봉 후 아래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할 것
●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됨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작업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89조 부터 제49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

●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으로서 석면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분진 발산원을 밀폐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습식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석면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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