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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5가지

by 7 investment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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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1)용해로(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배풍량이 15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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