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술사 자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중대사고

by 7 investment 2021. 3. 12.
반응형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상에는,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