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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by 7 investment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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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시행일 : 2014.9.13

■ 5종기계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 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 13개 업종 및 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3.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이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5종 기계 /기구 또는 100kW이상 증설/이전

고용노동부 고시 링크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C%EC%A1%B0%EC%97%85%EB%93%B1%EC%9C%A0%ED%95%B4%C2%B7%EC%9C%84%ED%97%98%EB%B0%A9%EC%A7%80%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C2%B7%EC%8B%AC%EC%82%AC%C2%B7%ED%99%95%EC%9D%B8%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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