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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획서 작성 시 첨부서류
-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17호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시행규칙 별표 10)
- 공사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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