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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by 7 investment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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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및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신설.이전.변경 시

■ 대상설비(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나. 도료 파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 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 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 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 (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분진 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참조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3개 업종

■ 대상업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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