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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편이 향후 예상 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방지계획서의 현장작동성 제고를 위해 위험요인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심사기준을 강화(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기준 검토 등)하며
동시에 현장 밀착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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