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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⑦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⑧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⑨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 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 포함
⑩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⑪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 시 제어절차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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