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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서는 위험성평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로 법제화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가. 총칙(제1조~제4조)
○ 고시를 제정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등 위험성평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조정・홍보,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장 지원 및 활성화 등 정부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공단의 사업수행 근거 제시
나.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방법, 절차, 시기 등(제5조부터 제15조까지)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근로자 참여, 방법・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실시 시기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다.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운영(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 인정 신청의 대상 및 절차, 인정심사,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정과 재인정, 인정 유효기간, 사후심사, 인정의 취소 등의 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위험성평가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보급, 우수사업장 발굴・홍보, 교육, 컨설팅, 전문가 양성,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 과정 개설 운영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지원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정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와 그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첨부 : 2020년 위험성평가 해설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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