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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화재.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매뉴얼 포함)

by 7 investment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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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년말(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10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 해당 품목지원시 화재위험이 없는 사업장은 100%지원 불가

예)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밀폐공간 작업등에 환기팬을 지원하는 경우 70% 지원


2.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 건설업종은 전년 또는 올해 공사현장 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 건설업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개수 산정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관할 일선기관에 문의바랍니다.


주의사항
1. 신청 시, 반드시 사망사고 고위험 클릭
2. 휴대폰 문자인증 시, 발송소요시간이 10초~1분 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은 연도당 1회만 신청 가능(추가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요망)
* 2020년 온라인으로 클린사업장 보조지원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신청시 오프라인 신청

377287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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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87_2.pdf
0.95MB
377287_1-5.pdf
1.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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