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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3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23. 4. 18.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4. 18.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3.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2023. 4. 13.
건설현장 TBM 실천가이드 2023. 4. 13.
위험성평가 SIF 고위험요인 체크리스트 SIF 고위험 요인 체크리스트 입니다 2023. 4. 13.
2023년 변경된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2023. 4. 1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수현황 조회https://www.koshats.or.kr/auth/login/buildrecord?targeturl=/support/assist/buildrecordsearch 안전보건교육포털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www.koshats.or.kr교육기관 찾기https://www.koshats.or.kr/support/assist/.. 2023. 4. 6.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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