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선임자격 ㅇ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시행일) 30명 ~ 49명: `18. 9. 1.부터, 20명 ~ 29명: `19. 9. 1.부터 적용 ‣ 규모확인: 상시근로자 외 임시직, 일용직, 파견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 ‣ 업종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또는 담당자 문의) ㅇ 선임자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