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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2023년 변경된 위험성평가

by 7 investment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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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1. 사전준비  <전문개정>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전문개정>
  3. 삭제
  4. 위험성 결정  <전문개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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