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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1. 사전준비 <전문개정>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전문개정>
3. 삭제
4. 위험성 결정 <전문개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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