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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by 7 investment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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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가)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2)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이하 ‘지도기관’)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ㅇ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ㅇ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ㅇ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 ①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원청업체)가 해당될 것이며, ②의 경우 자기공사자가 해당됨
ㅇ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3호)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이하 `K2B전산시스템`)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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