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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안내서)

by 7 investment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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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안내서(길라잡이)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구 분 과 거 현 재
13.3.1. 이전 13.3.1.~20.1.15. 20.1.16. 이후
위험기계기구 (3)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1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10)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인쇄기
방호장치 (8)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7)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가설기자재는 제외)
보호구 (3)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4)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를 포함한다)
(3)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안전모는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보안면은 제외)

 

  대상품별 적용범위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용
.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롤러 컨베이어
. 트롤리 컨베이어
. 버킷 컨베이어
.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
.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밀리미터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선반지주
. 단관비계용 강관
. 고정형 받침철물
.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 방호선반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측벽용 브래킷

 

 

보호구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안전모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2 보안경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3 보안면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신고의 면제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설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에 한정함(:국외 설비 국산화를 위한 역설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농업기계화촉진법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22.09) (1).pdf
3.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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