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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by 7 investment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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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선임자격  
  ㅇ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시행일) 30명 ~ 49명: `18. 9. 1.부터, 20명 ~ 29명: `19. 9. 1.부터 적용

‣ 규모확인: 상시근로자 외 임시직, 일용직, 파견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 수를 합산
‣ 업종확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가입․납부 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또는 담당자 문의)

  ㅇ 선임자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ㅇ 선임사실: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붙임 2의 선임 양식 참조), 보존(3년)
     * 선임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ㅇ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 (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5)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ㅇ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8시간 수료해야 함
     * 30∼49명 사업장은 제도 시행일(‘18.9.1) 이후 매 2년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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