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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153

설비의 안전거리[위험물질과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 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49조의2에 따 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 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2022. 9. 13.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율체계구축 점검표입니다. 2022. 8. 30.
202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만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만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문의처 www.kosha.or.kr 2022. 8. 24.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삭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 2022. 7. 5.
위험물 종류(산업안전보건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 2022. 7. 5.
안전보건교육(5인 미만 제외 규정) 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됨, 단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해야함. *특별안전교육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 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 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 계로 하는 작업 등 40개 작업 2022. 6. 2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작업시작 의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고시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 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2022. 6. 15.
건조설비 정의 및 용도 등 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건조설비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hr 이상 -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hr 이상 -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 이상 ◆ 안전수칙 ● 건조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폭발구, 환기장치 등의 적정성) ● 가스버너 연료계통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감지기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 건조실 내부 온도제어 설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전기히터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방폭구조의 적적성, .. 2022. 6. 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5가지) 1.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3.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 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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