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건조설비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hr 이상
-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hr 이상
-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 이상
◆ 안전수칙
● 건조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폭발구, 환기장치 등의 적정성)
● 가스버너 연료계통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가스누설감지기의 정상 작동상태 확인)
● 건조실 내부 온도제어 설비의 정상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전기히터 관련 전기설비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방폭구조의 적적성, 절연손상 등)
● 건조설비의 열원용 가스버너 또는 전기히터 가동 전 건조실 내부 인화성 증기 배출용 국소배기 장치를 가동한다.
◆ 안전대책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
●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
●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
●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
●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건조설비 내부를 구성
● 건조설비의 감시창·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도록 조치
●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
●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않음
●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
● 근로자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 주기적인 스트레칭 실시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시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熱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ㆍ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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