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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5가지)

by 7 investment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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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3.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 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4.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 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 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참고사항,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이라도,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5.특수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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