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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컨베이어 역주행방지장치

by 7 investment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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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역주행방지장치(래칫)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에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컨베이어 안전장치관련 문의

컨베이어 안전장치관련 문의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절 컨베이어 제 191조 이탈등의 방지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갖추어야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안전검사 고시 컨베이어 검사기준 별표 13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에 화물 적재량이 500kg 이하이면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 적용하는데 혼선이 오기에 질의 남깁니다.
* 경사를 오르는 컨베이어 입니다 (수평 컨베이어 x)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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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상태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3호) [별표 13]”에서 벨트 컨베이어의 화물이탈 및 역주행 방지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화물 이탈 방지 등
가~다. (생략)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마. (생략)

13.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가. 벨트컨베이어에는 경사부에서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 이하이며 1개의 단위 화물 중량이 294N(30kfg)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즉, 상기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동력으로 구동되는 경사컨베이어 또는 수직컨베이어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안전검사 고시에 따라
1.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 이하이며,
2. 1개의 단위 화물 중량이 294N(30kfg)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3.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벨트컨베이어의 경사부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법령 및 고시를 종합하여,
경사부가 있는 벨트 컨베이어에는 화물의 적재량,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캠클러치, 래칫 등의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나,
상기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터의 기동 단속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모터 브레이크의 성능이 역주행 방지에 충분한 성능일 경우, 캠클러치, 래칫 등의 설치가 예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는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방지 조치에는 해당 없으므로 이탈 방지조치는 상기 법령 및 고시 제2호에 의거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캠클러치

 

래칫

 기계 요소의 움직임을 한쪽 방향으로만 제한하는 장치이다. 다양한 기계 장치나 도구에 사용되며,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소켓 렌치, 케이블 타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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