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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압력용기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즉, 화학공정인 경우 유체*취급용기가 0.2메가파스칼(즉 2kgf/cm2)을 초과한 경우 압력용기로 인정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그 밖의 공정의 경우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가 0.2메가파스칼(즉 2kgf/cm2)을 초과한 경우 압력용기로 인정됨
* 유체란 ? 고체에 비해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변형이 쉽고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액체(液體)와 기체(氣體)와 플라즈마를 총칭하는 말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m3)의 곱이 0.1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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