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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됨, 단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해야함.
*특별안전교육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 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 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 계로 하는 작업 등 40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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