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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율체계구축 점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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