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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142.7는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조건을 충족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철대 또는 외함의 접지를 생략 가능”
그러나 여기서 접지 상략이 가능 하다는 것은 콘센트 회로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외함 또는 철대의 접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
■ KEC의 접지는 고장 시 인체의 감전에 대한 안전보호가 주목적으로서 KEC 140의 접지시스템 및 KEC 210의 안전을 위한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접지의 생략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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