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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사다리, 발붙임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ㅇ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 평탄,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 경작업, 고소작업대,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사다리 작업높이가 1.2미터 이상-2미터 미만이 경우: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 사다리 작업높이가 2미터 이상- 3.5미터 이하인 경우: 2인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 사다리 최대높이가 3.5미터 초과한 경우: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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