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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함)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 포함)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 실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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