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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의 종류
(1) 화기작업허가
(2) 일반위험작업허가
(3) 보충적인 작업허가
보충적인 작업허가는 화기작업 허가 또는 일반위험작업 허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밀폐공간 출입작업허가
(나) 정전작업허가
(다) 굴착작업허가
(라) 방사선사용작업허가
(마) 고소작업허가
(바) 중장비사용작업허가 등
■ 용어 정리
(가)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말한다.
(나)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다) “보충적인 작업”이라 함은 화기작업 또는 일반위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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