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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ㅇ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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