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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작성 MSDS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의 연간 제조·수입량 별로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법적근거] 산안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7조~제9조, 산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9조~제11조
2. 신규 작성 MSDS 경우
’21.1.16~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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