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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재해손실비(하인리히 방식)

by 7 investment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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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비


(1) 하인리히 (Heinrich) 방식

■  총재해 cost = 직접비 + 간접비

 

1) 직접비 : 간접비 = 1:4

 

2) 직접비

법령으로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비를 말한다.

① 휴업보상비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장해보상비 :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의한 금액

③ 요양보상비 : 요양비 전액

④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

⑤ 유족보상비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⑥ 기타 유족특별보상비, 장해특별보상비, 상병보상연금 등

 

3) 간접비

재산손실, 생산중단 등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로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때에는 직접비의 4배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① 인적손실 : 본인 및 제3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 시간순실

② 물적손실 : 기계, 공구, 재료, 시설의 복구에 소비된 시간순신 및 재산손실
③ 생산손실 : 생산 감소, 생산중단, 판매 감소 등에 의한 손실
④ 기타손실 : 병상위문금 여비 및 통신비, 입원중의 잠비, 장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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