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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023. 4. 18.
하이볼용 술(양주) 1. 산토리 가쿠 일본 산토리 위스키의 대표적 브랜드인 '가쿠빈(Kakubin)'. 몰트위스키와 그레인위스키를 블렌딩한 위스키로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향이 특징이다. 가쿠빈은 위스키에 탄산수를 타서 마시는 '하이볼'의 재료로 '가쿠하이볼'이란 애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하이볼은 국내에서 인기를 끈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칵테일이다. 산토리 위스키에 토닉워터와 레몬을 섞어 마시는 칵테일로 상큼한 레몬 향과 씁쓸한 위스키 맛이 적절히 어우러져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다. 하이볼 만드는 법 적당한 크기의 유리잔에 얼음을 가득 채운다. 잔에 레몬을 가볍게 짜서 즙을 낸다. 기호에 맞게 약 30~50mL 정도의 가쿠빈을 넣는다. 차가운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 2021. 3. 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표 및 업종코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2021. 2. 2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용해로) 용해로 ①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해당물질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용해용량 ○ 도가니로와 같은 회분식 용해로는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용해용량과 첫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 1톤 용해로, 3대인 경우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됨(개별 설비에 대한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 【용 해 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②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및 설비의 도면 ③ 사업의 개요 ④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⑤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⑥ 공정 설명서.. 2021. 2. 15.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고시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2021. 1. 13.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및 기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라 업종대상과 5종기계로 제출대상이 구분됩니다. ■ 업종대상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행일 : 2009.2.1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시행일 : 2012.7.1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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