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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105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 및 5대 설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3개 업종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1차 금속 제조업 5. 기타 제품 제조업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 가구 제조업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반도체 제조업 11. 전자부품 제조업 1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3. 식료품 제조업 5대설비 1. 국소배기장치 2. 용해로 3. 가스집합용접 장치 4. 건조설비 5. 특수 화학설비 2023. 8. 17.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업종 및 구성요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5.복합비료 제조업 6.농약 제조업 7.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1.공정안전자료 - 위험물질(msds) - 공정도면( PFD/P&ID) - 설비목록,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2.공정위험성평가 3.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 안전작업 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 - 근로자 교육계획 - 가동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계획 - 공정사고 조사계획 4.비상조치계획 2023. 8. 17.
[산업안전보건법] 전기공사 정전과 활선작업 관련 특별교육 대상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사에서 정전과 활선작업 관련 특별교육 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전기공사 관련 작업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대상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 교육 내용 1)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전 및 활선 작업 시의 안전작업 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4)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성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시간일용직 근로자(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이외(16시간 이상) * 최초 4시간 이후, 잔여 12시간은 3개월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2023. 8. 14.
폭발위험장소 방폭 전기설비 보수시 유의사항 방폭 전기설비 보수작업시의 준비 및 유의사항 보수작업 전(준비단계) ① 보수내용의 명확화 ② 공구, 재료, 교체부품의 준비 ③ 정전 필요성의 유무와 정전범위의 결정 및 확인 ④ 폭발성 가스 등의 존재유무와 비방폭지역으로서의 취급 ⑤ 작업자의 지식 및 기능 ⑥ 방폭지역 구분도 등 관련서류 및 도면 작업 중(작업단계) ① 통전 중에 점검작업을 할 경우 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본체, 단자함, 점검창 등을 열어서는 안된다.(단, 본질안전 방폭구조의 전기설비 예외) ② 방폭지역에서 보수를 행할 경우에는 공구 등에 의한 충격불꽃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실시해야 한다. ③ 정비 및 수리를 행할 경우에는 방폭전기기기의 방폭성능에 관계있 는 분해·조립 작업이 동반되므로 대상으로 하는 보수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 2023. 8. 13.
산업재해 발생시 단계별 조치내용(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1. 응급조치(119호출 및 병원이송/진료) ※ 감전재해 발생 시 전원 차단 2.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 3.(필요시) 초기 대응 및 외부인 통제 4.관할 고용노동청 보고(중대재해시, 일반 재해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5. 사고 발생 원인 조사 6. 재발방지 대책 수립 2023. 8. 13.
전로차단 절차와 그 예외의 경우 전로 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6. 전기기기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 2023. 8. 1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50명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3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 ○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위원장 필.. 2023. 8. 13.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설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 2023. 8. 13.
조도기준에 대하여설명하시오. 사업장에서 조명의 조건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장 조도기준에 대하여설명하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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