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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105

피뢰기와 서지흡수기 차이점 피뢰기는 낙뢰와 같은 이상전압이 내습할 경우 대지로 방전하고 그 속류를 차단하는 장치로 기기나 선로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서지흡수기의 경우 낙뢰를 대비하여 시설하는 것이 아닌 차단기를 개패할때 발생하는 개패서지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둘 다 과전압 방지, 특히 낙뢰 과전압 방지 기능이 있지만 적용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 피뢰기에는 0.38KV 저전압에서 365KV 에 이르는 여러 전압 레벨이 있으며 서지 보호기는 일반적으로 저전압 제품만 있습니다. 2. 1차계통에 피뢰기를 설치하여 낙뢰의 직접적인 침입을 방지한다.서지 보호기는 대부분 보조 시스템에 설치됩니다.피뢰기가 낙뢰의 직접 침입을 제거한 후 피뢰기가 낙뢰 파동을 제거하지 않습니다.3, 피뢰기는 전기 장비를 보호하고.. 2024. 5. 2.
피뢰기의 정격전압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전압 2024. 4. 26.
서지흡수기 설치위치 서지흡수기는 주로 변압기와 고압전동기를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설치위치는 보호기기 전단에 설치한다. 2024. 3. 19.
[KEC] 피뢰기 접지공사 341.14 피뢰기의 접지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접지저항 값은 10 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41.13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322.1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 Ω 이하인 때]에는 그 피뢰기의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가. 피뢰기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 중성점 접지용 접지극으로 부.. 2024. 3. 17.
[기술사] 피뢰기란 (정의) 피뢰기란 전력시스템 인입측에 설치되어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기기로 평상시에는 대지와 절연상태를 유지하고 이상전압(낙뢰,서지) 발생(침입)시 대지로 방류하는 기기이다.평상시 대지와 절연 이상시 신속방류&다시 절연상태 회복 주요특성 1. 이상 전압 침입시 신속 방전 2. 방전시 전력계통 전압 일정 수준 유지 3. 방전 후에 속류 차단 및 절연 상태 회복 4. 반복동작에도 특성 불변 2024. 2. 20.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설비 1. 정전기 화재 및 폭발방지 설비 1) 방폭설비 : 점화원의 착화방지 설비 (1) 내압 방폭구조 (2) 압력 방폭구조 (3) 유입 방폭구조 (4) 안전증 방폭구조 (5) 본질안전 방폭구조 (6) 특수 방폭구조 2) 점화원 관리설비:점화원의 점화에너지 이하 방지 설비 2. 폭발 보호설비 1) 봉쇄(Containment) (1)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나 건물이 폭발할 때, 발생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는 것 (2) 내압설계, 방폭벽, 차단물 설치 : 폭연,폭굉 등의 최대압력 이상에 견디게 설계한다. 2) 차단(Isolation) 폭발이 다른 곳으로 전파될 때, 자동적으로 고속 차단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 3) 화염방지기 (1) 불꽃이 인화성 가스나 증기-공기 혼합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 2024. 1. 1.
[기술사] 전기적 본딩 전기용어 상에서 본딩이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서로 같은 전위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23. 11. 25.
기준충격절연강도(BIL) 1. 기준충격절연강도(BIL) 1) 송배전 계통에서 절연 협조의 기준이 되는 절연강도 2)계통의 공칭 전압과 절연 층수에 따라 각 기계에 대하여 규정 2. 절연협조 충격절연내력 선로애자>> 결합 콘덴서 >> 기기부싱>>변압기>>피뢰기 2023. 11. 8.
신도미노 이론(버드) 1. 제어부족 2. 기본원칙 3. 직접원인(불안전 상태, 행동) 4. 사고 5. 재해 1. 제어의 부족 1) 안전관리계획 및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직무계획의 책정 2) 각 직무활동에서 하여야 할 실시기준의 설정 3)설정된 기준에 의한 실시 평가 4)계획의 개선, 추가 등의 수정 2. 기본원인 1)개인적 요인 2)직업상의 요인 3. 직접원인(징후) 4. 사고(접촉) 5. 재해(손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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