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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

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 설명

by 7 investment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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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ㆍ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선임대상: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선임자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선임사실: 선임사실 및 업무 수행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붙임 2의 선임 양식 참조), 보존(3)

* 선임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 (업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

ㅇ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8시간 수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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