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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자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사항

by 7 investment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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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50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회복지 서비스업 등은3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개최·운영

* 회의록 작성·보관,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규정

 

 심의·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법 제24조제2*에서 정하고 있음

* ①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➁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➂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➃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➄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➅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큰 편이다.

 

 

o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예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토사석 광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기타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참고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4,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산업안전보건법 제24, 시행령 제34조 별표 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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