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통사고를 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의 사고 원인은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과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경찰은 밝혔다.
타이거 우즈. /AP 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미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보안관 알렉스 비어누에버는 이날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 커브길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6주간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우즈가 커브길에서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블랙박스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아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당시 우즈가 몰던 SUV 차량인 ‘제네시스 GV80’은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라 ‘피루엣’(발레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동작)을 한 뒤 배수로에 떨어졌다고 한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우즈의 차량이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고, 나무를 들이받던 순간에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이었다.
타이거 우즈(45)가 현지시각 23일 아침 미국 LA 근교에서 차량 단독의 전복사고를 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AP 연합뉴스
보안관실은 우즈가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에 따로 혈액검사를 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경찰 진술서에서는 “우즈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최초 목격자에 의해 발견됐고, 운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따로 ‘운전 부주의’ 혐의 등으로 우즈를 기소하거나 소환하지 않으면서도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안관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할 것”이라며 우즈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GV80을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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