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폭의 중요성
석유화학, 가스, 정유관련 공장 및 저장소 등에서는 수많은 위험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으로서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장의 폭발은 공장 및 저유시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공장이나 주택가로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바 이러한 지역에서 방폭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계, 시공 및 운전이 이루어져야만 폭발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폭발 및 화재의 3요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① 지역 내에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해야 한다.(가연물질)
②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연소 또는 점화가 가능한 정도의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되어 있어야 하고 이 혼합물의 양은 설비 주위의 공기를 충분히 점화시킬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산소공급원, 산화제)
③ 이러한 혼합물이 점화되어야 한다.(점화원)
3. 방폭구조의 종류
① 내압(耐壓)방폭구조
방폭전기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하여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표시 : d)
② 유입(油入)방폭구조
용기 내부에 기름을 주입하여 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 발생부분이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표시 : o)
③ 압력(壓力)방폭구조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 (표시 : p)
④ 안전증(安全增)방폭구조
정상운전 중에 가연성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부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하여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표시 : e)
⑤ 본질안전(本質安全)방폭구조
정상시 및 사고시(단선, 단락, 지락 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부에 의하여 가연성가스가 점화되지 아니하는 것이 점화시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표시 : ia 또는 ib)
⑥ 특수(特殊)방폭구조
위에 규정한 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가연성가스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표시 : s)
4.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등급 분류
가연성가스의 발화도(℃)범위 | 방폭전기기의 온도등급 |
450초과 | T1 |
300초과 450이하 | T2 |
200초과 300초과 | T3 |
135초과 200초과 | T4 |
100초과 135이하 | T5 |
85초과 100이하 | T6 |
5. 내압(耐壓)방폭구조의 폭발등급
최대안전틈새 범위(mm) | 0.9이상 | 0.5초과 0.9미만 | 0.5이하 |
가연성가스의 폭발등급 | A | B | C |
방폭 전기기기의 폭발등급 | ⅡA | ⅡB | ⅡC |
비고 : 최대안전틈새는 내용적이 8리터이고 틈새 깊이가 25mm인 표준 시험용기 내에서 가스가 폭발할 때 발생한 화염이 용기 밖으로 전파하여 가연성가스에 점화되지 아니하는 최대값 |
6. 본질안전(本質安全)방폭구조의 폭발등급
최소점화전류의 범위 | 0.8초과 | 0.45이상 0.8이하 | 0.45미만 |
가연성 가스의 폭발등급 | A | B | C |
방폭 전기기기의 폭발등급 | ⅡA | ⅡB | ⅡC |
비고 : 최소점화전류비는 메탄가스의 최소점화전류를 기준으로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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