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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공장등록증에 표시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13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분류는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 제2항을 근거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인.
한편 13개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207.12.28)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료품 제조업 · (10**)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6. 1차 금속 제조업 · (24**)
7.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5**)
8. 반도체 제조업 · (261*)
9. 전자부품 제조업 · (262*)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12. 가구 제조업 ·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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