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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공정안전보고서(PSM)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by 7 investment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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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 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위에 따라,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m3/hr)을 기 준으로 일일 5,000 kg을 초과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연소설비의 도시가스 소비량이 258 Nm3/hr일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해 258Nm3/hr(15℃, 1기압 기준) × 24 hr × 0.808(도시가스 환산계수) ≒ 5,000 kg 일일 5,000kg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일러 일일 연료사용량 외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도시가스 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도 있습니다.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 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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