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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설정압력이 0.1메가 파스칼 미만인 것
-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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