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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처벌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실질적으로 개선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처벌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 처벌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한형’을 설정했다는 점이 현행 산안법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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