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Pump)란 ? 동력을 이용하여 유체를 이송하거나 압력을 높여 주는 기계
종류
터보형 : 원심식(볼류트, 터빈), 사류식, 축류식
용적형 : 왕복식(피스톤, 플런저, 다이어프램), 회전식(기어, 베인,나사 등)
특수형 : 와류, 수격, 진공펌프 등
설치 시 주의사항
- 유지관리를 위한 펌프 주변에 충분한 공간 확보
- 흡입배관에는 최소 4D 이상의 직관부 확보
- 흡입배관은 펌프로 1/100 상향/하향배관으로 설치
- 공기가 유입되거나 고일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공기빼기 노즐 설치
- 고온/저온의 액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워밍업(Warming-up) 배관 설치
- 자동운전 중 최소 운전유량(Minimum flow)을 확보할 수 있는 배관 설치
- 토출배관이 긴 경우, 실양정이 높은 경우, 압력탱크로 이송, 병렬운전 시 역류방지밸브(체크밸브) 설치(단 프런저, 피스톤, 다이아프람 펌프 제외)
- 흡입측에 연성계, 압력계, 드레인, 스트레이너 등 설치
- 압력계는 토출측 밸브 전단에 설치하고 예비용 펌프 설치 시 각각 설치
- 열응력, 진동 등을 흡수하기 위한 Expansion joint 설치 권장
- 용적형 펌프의 경우 토출 측에 안전밸브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안전조치
안전보건규칙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
- 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에 안전밸브 설치
- 안전밸브는 검사주기마다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
안전보건규칙 제277조 (사용전의 점검 등)
- 처음으로 사용, 분해하거나 개저 또는 수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점검 실시
안전보건규칙 제278조 (개조∙수리 등)
- 개조, 수리 및 청소를 위하여 분해하는 경우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작업 지휘 및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농도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325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예방)
- 정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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