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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전기) 저압 및 고압의 전압 범위 변경

by 7 investment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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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 및 고압의 전압범위 변경

국내 전기설비가 국제표준 32 2. KEC 제1장 (공통사항) 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됨에 따라 저압 전로의 절연성능 평가 등 관련 규정을 국제 기준(IEC)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국제 표준에 따 라 표 2와 같이 저압 및 고압의 전압범위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압 전 기설비 기준으로 적용 받던 교류 600V초과 1000V이하 전기설비는 저압 전기설비의 시설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그 시행은 산업계 홍보와 이 법을 인용한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1.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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